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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(서비스표. 단체표장. 업무표장등)권의 설정등록이란?
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표(서비스표. 업무표장. 단체표장 등)등록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, 등록결정한 것을
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상표등록료를 납부받아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효력발생
요건입니다.
구비서류
- 상표권 등록료 납부서 1부
- 등록세 납부영수증(등록필확인서 및 등록필통지서) 1부
등록료 및 등록세
- 등록료
- 기본료(지정상품 10개까지) : 211,000원(단, 갱신등록은 256,000원)
- 등록세 : 3,800원
- 교육세 : 등록세의 20%
- 납부처 :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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